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달천아이파크2차 동별사용승인 및 준공허가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불가합니다.
작성자 김대진 작성일 2008-03-18
조회 390
달천아이파크2차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달천아이파크2차는 지금 비소문제로 사용승인 또는 준공승인이 나지않아야합니다.

달천아이파크2차 처음 분양당시 청정지역이라고 그럴듯하게 광고해놓고
비소문제에대해서는 일체 언급도없이 분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않고 준공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사기분양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환경법 10조 2항에 의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입주민 입회하에 환경법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대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10조 3항의 입주를 하게 되면 토양오염원인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하고
난 후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지않습니까?

기업의 편에서 생각하지말고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보세요
기업은 팔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아파트에 오랜시간 살아갈 시민의
입장이된다면 함부로 허가를 내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속 병이 피부만 치료한다고 치료가 가 된 것인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3류 기업은 울산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울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달천아이파크2차 동별사용승인 및 준공허가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불가합니다.
다음글 [답변]구청장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