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불시감사에 대한 부당성(수시지도점검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의 작태를 안타까워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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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03-22 |
조회 | 49 | ||
손세광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교사와 원장 양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세광님께서 부조리신고센터에 불시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신고하신 사항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드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게 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육시설 불시 지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2008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발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편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부담감은 있으시지만 불시에 사전 통보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는 목적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도점검외 건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시에 보육시설장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점검이 되도록 지시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 많이 주시기를 바라며, 품격있는 교육문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 담당(☎219-7343 담당 김남희)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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