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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근무조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26
조회 22
정명희씨 안녕하세요.
최근 바쁜 일정 관계로 일찍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정명희씨 건의사항을 읽어보고 해당부서에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으나 관계규정이나 형평성에 비추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명희씨의 의문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상근인력”은 울산광역시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300일 이상 사역할 경우 상근인력 정원관리규정에 따라 정원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근인력으로 간주되어, 총액인건비제, 인력(정원)증원 승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연간 300일(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00일 이상 계속하여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것은 상근인력관리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희씨의 경우 지난 ‘07. 6. 2 ~ ’08. 3. 31(9개월)까지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사적자치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기간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의 내부방침으로 정해진 기간인 10개월 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2년정도 지나야 한다”는 사항도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정명희씨가 원하는 해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남은기간 열심히 근무하여 주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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