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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 힌심스럽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20
조회 116
노재만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연시설과 흡연시설을 구분하고, 북구청 사무실은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한 금연시설물로 옥외 및 옥상을 제외한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지정, 금연상담,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 도서관,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흡연자 및 간접흡연자의 건강보호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 흡연이 있은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증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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