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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무원들의 억지 원리원칙...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8
조회 44
강기명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시어머님의 간병과 병원비 부담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나마 매월 부담하는 많은 치료비를 소득공제 반영으로 보육료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기명님의 딱한 사정을 어느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내하였는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동일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는지 등 바로 안내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강기명님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약속하면서 이번 강기명님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219-7343 김남희)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시부모님의 빠른 쾌유와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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