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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즉각적인 행동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4
조회 125
주민 여러분!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달천동 아이파크 일대 비소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성과 신빙성을 결여한 채 보도하여 주민여러분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은 작금의 현실에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곧 울산광역시에서 이번 비소관련 진상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지만,
그린카운티 4단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관련법에서 정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양오염도검사기관이 아닌 식품분석기관으로 등록된 한밭대학교 시험자 및 기술책임자로부터 “비소(As)의 허용기준치는 토양공정시험법이나 EPA3050b의 방법으로 전처리한 시료를 ICP-AES로 분석했을 때 적용해야”하며, 본 실험실에서 적용한 “EPA3052방법을 사용하여 total digestion하여 ICP-AES로 분석한 결과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날림먼지에 관해서 법적규제 기준치는 없지만 기사 내용에서 언급한 김신조 공학박사 논문에 의하면 독성 노출한계를 0.2mg/㎥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상태에서 1㎥당 비소 노출한계를 나타낸 것인데 반해, 한밭대학교에서 분석한 결과값은 창문틀에서 채취하였다는 누적먼지를 1kg당 비소 함유량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논문에서 정의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즉 수치상으로 서로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대입도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독성 노출한계 0.2mg/㎥를 수백배 이상 초과하는 치사량이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불부합하는 결과를 각 언론기관에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주민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여러분!
이런 정황을 볼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008. 03. 07. 달천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대산업개발에서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도검사기관인 부산 신라대학교에 분석 의뢰한 결과와 한국농촌공사의 토양오염방지조치 이행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민여러분과 함께 이번 비소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홈페이지 게시된 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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