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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번 민원에 대한 답변 요구
작성자 김욱환 작성일 2008-03-12
조회 302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주택)과 부수되는 시설물(담장, 대문 등)은 당연히 건축물이며 본 건과 같이 담장을 신축한 것은 신고 및 허가사항이다.
건축물 신고 담당 부서인 건축주택과는 해당 담장을 건축법 72조/시행령 118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공작물>로 보는 오판을 했다 할 것이다.
건축물도 넓은 의미에서 공작물로 본다.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 재산권, 소방, 방호, 안전 등의 이유로 엄격히 관리(신고/허가)된다. 무신고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공익적 목적이나 재산권 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 담장은 신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담장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를 따지기 전에 구청에 수차례 건축선 확인을 요청한 바 있고,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을 받은 결과 인허가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축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듣지 못했으나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건축선 확인만 되면 법대로 집행하면 되고 민원은 저절로 해결되겠죠.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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