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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옵션품목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1
조회 136
이호석님 안녕하세요.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푸르지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호석님이 질의하신 옵션품목에 대한 취득세 과표 산입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일시적인 논란은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옵션 설치품목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아파트와 맞춤형으로 설치·부착되어 있고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아파트에 설치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아파트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사례의 첨부자료 또는 (http://lotex.mogaha.go.kr/)에 접속하여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사례 검색을 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우리구 지방세과(☏219-7262, 취득세 담당자 박성엽)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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