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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145번 글에 대한 추가답변 요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0
조회 93
김욱환님 안녕하세요.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김욱환님이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1980년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이 어디까지며, 그 당시 허가문서가 없어 건축선을 알 수 없다면 공문서 분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이와 유사사례를 들어 해결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간에 있는 건축물 담장으로 인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김욱환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김욱환님이 제기한 건축물은 1980년 당시 울산시 중구청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득한 건축물로, 그 당시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1979)와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84)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이미 보존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본 허가관련 서류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문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욱환님의 말씀과 같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서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이웃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터놓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이웃간의 정이 더 두터워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연락처는 건축주택 담당(☎219-7484 최상민)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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