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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번 글에 대한 추가답변 요구
작성자 김욱환 작성일 2008-03-03
조회 310
여전히 불만스러운 답변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정리해서 올립니다. 담장이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건축선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1. 건축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담당계장님 말대로 소송하면 변호사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안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해결될 것 같네요.
2. 건축선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가 건축 당시 구청장의 지정/공고가 확인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지정/공고라면 공문서 아닌가요?
3. 공문서를 분실한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는 해 보셨나요? 유사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가장 성의없는 답변이 \''확인 불가로 인한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고 책임 소재를 알려 주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민원은 계속됩니다.
북구민 여러분! 제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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