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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지막 찬스 ...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1
조회 84
박연옥씨 반갑습니다.

박연옥씨의 구구절절 많은 사연들을 요약해 보면, 작년 7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근무계약을 할 때 왜 근무기간이 10개월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로 기재하여 9개월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와 구두상으로 이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나 하는 문제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간담회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작성하시라는 안내 후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그리고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모두에게 관련업무 규정 및 예산삭감 사유 등을 총괄하여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와 같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를 당사자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1. 근로계약기간 : 2008년. 1월 2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라고 본문 다음에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고, 박연옥씨가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민 개개인의 사정까지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 (☎219-7342 이태희)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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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