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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매곡푸르지오 상가 준공검사에 관한 문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07
조회 144
조영수님 안녕하세요.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매곡동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의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관계로 귀하께서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곡 푸르지오 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하여 2007. 12. 31.자로 임시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중로1-72호선(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앞) 도로부지 소유권이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아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완공된 아파트(주택)만 2008. 1. 10.자로 동별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푸르지오 아파트의 주거공간인 주택은 동별 사용검사가 되었고,
상가는 위 주택법 관계규정에 의해 임시사용승인만 되어 있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곡푸르지오 사업주체와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 본부에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상세하게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구청에서는 상가까지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에서 상가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사용검사가 되도록 중로1-72호선 도로부지의 토지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푸르지오 사업주체에게 승인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주택공사와 법인사업체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사용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알아본 바로는 상가 사용검사와 관계없이 전기 승압은 임시사용승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점에 증설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점(☎219-8221)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태권도 도장 등록은 2008. 3. 6.자 울산매일신문 사회면에 귀하의 학원등록에 관한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고,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219-5684)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 담당자 문은률)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댁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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