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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사유지 훼손 고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10
조회 45
김윤호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공공시설 공사든 일반 아파트 공사든 부지 소유권에 관한한 확실히 명의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용동의서는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 없이 김윤호님 토지의 도로편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중로 1-72호선 도로는 매곡 푸르지오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건으로 2007년 10월~12월경 (주)대우건설의 감독 하에 (주)정토건설이 시공하였으며, 김윤호님이 말씀하시는 신천동 103-2번지 부지 일부는 이 도로 법면부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도로는 위 관계 회사가 개설하여 2008년 1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시설관리 이관은 되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즉 기부체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청장으로서 귀하의 애로 사항을 분명하게 해결하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결국 이 문제는 김윤호님이 직접 사업시행사인 (주)정토건설 또는 (주)대우건설에게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사유지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협의,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업시행자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빠른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주)정토건설 ☎275-9991 (김수복 상무 011-780-7563)
(주)대우건설 ☎285-0290 (도영수 차장 016-236-5294)

기타 문의할 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 담당자 문은률)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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