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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청장님이 꼭 한번만 읽어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07
조회 111
황일준님 반갑습니다.
황일준님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귀하의 자녀가 농소어린이집 전 시설장에게 정이 너무 들어 있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롯하여 위탁운영자 시설장 교체과정에 의심이 되므로 시설장 교체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일준님!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무모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황일준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부모같이 따르던 시설장이 교체되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립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관할하는 구청에서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사선정 과정에는 구청장도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관계 공무원 역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심사결과는 다른 사람이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이미 공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자를 변경할 경우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그 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부모와 구청, 새로운 시설장과 기존 보육교사가 합심하여 농소어린이집이 다른 어느 시설보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의 소질을 개발하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구청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219-7343 김남희) 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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