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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민원을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건축주택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28
조회 166
김욱환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당시의 법령으로 건축선 확인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가리키며, 문제제기를 하신 연암동 425-2번지는 건축허가 당시에 서요폭 미달되는 너
비의 도로에 대해 구청장이 지정, 공고했는 지 여부를 현재 알 수 없으므로, 유감스럽
지만 건축선 확인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서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나, 높이 2m이하의 건축물 부속담당 축조는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강제로 제대할 수 없는 사항이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우리구 건축주택과 시설담당(담당자 강정은☎219-74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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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