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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을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건축주택과
작성자 김욱환 작성일 2008-02-22
조회 390
구청장님, 구정에 힘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개요) 저의 집(연암동 426-2번지)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입구 쪽 주택 소유자가 도로를 침범하여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철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는 건축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땅 경계선까지 담장을 쌓아 저를 비롯한 5호의 주택 거주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소방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주택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해못할 답변만 되풀이하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당시 건축도면이 없어 건축선 확인이 불가능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담당계장은 \''우리는 건축선을 알려줄 수 없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높이 2m 이하 담장은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담장은 건축선과 상관없는 그 무언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제제기) 1. 건축선은 개별 주택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 당시의 법령으로 확인 가능
2. 담당계장은 높이 2m 이하의 담장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관계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규정을 찾을 수 없음. 다만 신고 대상(정확히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
3.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건축선을 넘어 담을 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민원인이 불법건축물을 신고했고 현장에 나와봤었다면 실체를 봤을 것입니다. 엄연한 건축물입니다.
4.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서 건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뭔지 밝혀주십시오.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초등학교 졸업만 해도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일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행정기관과 관련 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건축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은 경우 엄연한 불법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축물(담장)이 존재하는 한 이웃주민의 불편과 생존권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는데 좁은 도로로 화재진압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제때 소송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수정합니다. 헷갈려서... 건설교통과 -->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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