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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 2차 토양오염 및 사기분양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26
조회 128
최성숙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달천 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거 사용검사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으로 승인조건을 완료한 다음에 사용검사 함을
알려 드립니다.

① 사용검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완료한 경우)
② 동별사용검사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 이행(진입도로 미 개설, 대지의 경계의 미확정,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사면 안정조치 미흡 등)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 검사하여 사용승인
③ 임시사용승인
-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

나. 민원관련 간담회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달천아이파크 2단지 민원과 관련 하여는 2008. 2.21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이 이해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전달되어 당장은 개최 계획이 없으나 쌍방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추후 간담회를 실시하기
로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담당자 배왕규☎219-7485)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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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