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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 2차 문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26
조회 91
김성오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달천 아이파크2단지 아파트 민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8. 2. 21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의
민원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이 이해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현산\")에 전달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산에 동 민원과 관련하여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토양환경 평가 요구와
피해 주장에 대한 대안 등의 의견 제시를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와 같은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과 관련 하여는 이해당사자인 입주예정자 및 현산의
합의가 필요함 또한 인식하였으며, 추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담당자 배왕규☎219-748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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