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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작성자 최원희 작성일 2008-02-19
조회 277
쉽게 말해 아이파크 밑의 오염토양은 북구청에서 매번 답변 주시는 것처럼
오염토양의 복원이 아닙니다.
복원이라는 건 깨끗한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거지 오염토 위에
점토캡핑 등의 차폐하는 것이 복원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그게 복원이라 하니 그냥 넘어간다치더라도
우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토양 복원은 법 잘 아시는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밑에 묻혀 있는 오염토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두고두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 규정에 의거 준공허가를 승인할 경우
저희 입주민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되므로 그 모든 책임은 허가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500억 정도 갖고 계시면 마~ 맘 편하게 승인해주이소~
그럼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감싸 안으시는 현산도 좋고~ 우리도 좋고 ~

백성들은 물로 보는 그런 행정이 먹히던 때는
호랑이 담배피는 시절 옛 얘기입니다.
다시 북구청 담당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대로 된 답변 만들기에 올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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