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아시는 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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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희 | 작성일 | 2008-02-19 |
조회 | 277 | ||
쉽게 말해 아이파크 밑의 오염토양은 북구청에서 매번 답변 주시는 것처럼
오염토양의 복원이 아닙니다. 복원이라는 건 깨끗한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거지 오염토 위에 점토캡핑 등의 차폐하는 것이 복원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그게 복원이라 하니 그냥 넘어간다치더라도 우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토양 복원은 법 잘 아시는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밑에 묻혀 있는 오염토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두고두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 규정에 의거 준공허가를 승인할 경우 저희 입주민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되므로 그 모든 책임은 허가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500억 정도 갖고 계시면 마~ 맘 편하게 승인해주이소~ 그럼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감싸 안으시는 현산도 좋고~ 우리도 좋고 ~ 백성들은 물로 보는 그런 행정이 먹히던 때는 호랑이 담배피는 시절 옛 얘기입니다. 다시 북구청 담당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대로 된 답변 만들기에 올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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