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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예정자의 예상되는 피해
작성자 김정철 작성일 2008-02-13
조회 302
안녕하십니까?
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그 동안 이건으로 여러번 시청과 북구청, 신문고등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복토방법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복토방법 맞던 틀리던 법에 의하여 행하였다면 옳은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달천아이파크 2차 임시사용을 하여 입주가 불가피 할 경우 피해는 없는가?
2. 현재의 복토방법이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가?
3. 현재의 복토방법으로 토지의 미래가치는 얼마나 있는가?

수박의 겉만 깨끗하게 딱으면 뭘합니까? 수박 속은 썩어 있습니다. 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예정자는 건물만 분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땅도 우리의 재산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이나 북구청이나 현산에서 말하는 것은 수박겉이 깨끗하므로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수박겉이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입주예정자는 언젠가는 이 수박을 먹어야 합니다. 이 수박이 속이 썩었다고 알고 있는데, 먹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이 수박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장님도 이 수박이 썩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계시면 이 수박을 사라고 강요하지는 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천아이파크 2차 아파트 지하 1미터 아래가 비소로 오염이 되어 있으며, 제거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임시사용승인등을 핑계로 속이 썩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라고 강요는 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복원 후 복원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입줏후에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나고 안나고 하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문화재공원이 비소가 오염이 되어있던 없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예정자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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