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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2차단지내광미토양오염 제거해 주세요~
작성자 김수용 작성일 2008-02-13
조회 231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님.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한 달천 아이파크 2차분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청정지역이라 과대선전,허위광고로 분양자를 모집하고,저 또한 그 광고에
속아 현재 달천아이팍2차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달천 아이파크 2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분양당시 비소로 토양오염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 시점에서 비소 or 광비로 단지 내의 매립을 하여 건물을 올렸다 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찌 행정관할구청에서는 그런 사실을 무인하고 건물을 올라가게 나두었습니까?? 설마 몰랐다고는 하지 않겠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달천아이파크 2차 단지 내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입주민들의 의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의 경우는 다른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실내 주거환경개선이나 서비스 품목을 받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과거 아파트 분양 상태 그대로 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경상태는 이대로는 절대로 준공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환경부 지정 오염물이자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이 다량 함유된 흑을 아파트 지하에 매립한 상태로
준공 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준공승인을 비롯한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승인도 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상태의 오염된 환경에 입주하도록 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데 북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토양보건환경법 제10조2에 의거 준공승인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이 입주민과 관할 관공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원하는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과연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설마 대기업 아이파크를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님은 아니겠지요...
우리 달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은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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