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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2차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재문의
작성자 심상훈 작성일 2008-02-13
조회 227
그 대답이 너무 황당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아래의 행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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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훈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달천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한 토양정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2003년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비소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오염원인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인 현대산업개발(주)에서
2003년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을 정화토록 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하여 2005. 5월~
2008. 3월말까지 오염토양복원 추진중에 있으며,
=====> 현재까지 추진중인 복원안은 완전한 토양복원정책이 아니며 이로인한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절대 정상적인 조치가 아님을 알려드리구요
또한, 양도.양수(입주)와 관련하여 그 오염원에 대한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입주민들에게 지워지는 문제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요청드린 건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토양환경평가는 환경부 고시(제2001-202호)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의거 기초조사,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 그러니 빨리 평가를 실시하자는 말인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런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그 평가를 통해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입주민들에게서 그 무거운 책임을 벗어줄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물론 준공전에 모든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다. 점토캡핑, HDPE sheet 및 복토에 의한 방법으로 차폐시설 성토, 성토장 분리를 위한
차수벽 시공, 광물찌꺼기 외부 매립장 반출완료 등 현재 토양복원계획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감리하에 약 90% 복원완료 하였습니다.
=====>단순차폐에 불과한 미봉책을가지고 90% 완료 하였다구요? 웃기시네요 그럼 향후 입주후에 현재 집 아래에 묻혀있는 오염물에 대한 제거를 입주민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구요ㅗ.. 이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히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한 후에 입주시켜 달라는 겁니다.


라. 또한, 토양복원공사 완료 시 입주민 및 입주민대표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울산광역시
에서 복원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229-3191) 및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담당(담당자 최은정 ☎219-73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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