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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 실시 요청
작성자 김희주 작성일 2008-02-11
조회 249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님.

저는 현재 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한 달천 아이파크 2차분을 분양받았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달천 아이파크 2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2차의 경우는 다른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실내 주거환경개선이나 서비스 품목을 받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과거 아파트 분양 상태 그대로 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경상태는 이대로는 절대로 준공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환경부 지정 오염물이자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이 다량 함유된 흑을 아파트 지하에 매립한 상태로
준공 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준공승인을 비롯한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승인도 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상태의 오염된 환경에 입주하도록 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데 북구청장님께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토양보건환경법 제10조2에 의거 준공승인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이 입주민과 관할 관공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원하는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손으로 선택한 청장님께서 구민의 손을 잡아 주십시요.
이글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저의 바람대로 지혜로우신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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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