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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신축아파트에 입주민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05
조회 25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호님이 문의하신 사항은 발코니 확장의 절차와 단속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확장을 하여야 하며, 해당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서, 건축사 확인서 및 변경 후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신청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한 세대가 있을경우에는 자진철거 후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개인전용 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는 안전

기준등을 갖출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 주택계(219-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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