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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음분진으로 4단지입주민에 피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05
조회 26
오성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피해 사항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민원신고 103건 접수에 의해 80여회 현장 확인하여
행정처분 5회, 과태료 부과 5회(390원만원)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장의 도장부스와 같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배출
해야되는 개별 대기배출시설 개념이 아니라, 방진벽 또는 살수조치, 토사 수송차량의
세륜세차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제거가 아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아이파크 공사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229-3133)에 환경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담
당자 최은정☎219-73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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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