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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가승인 절대반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31
조회 122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파크 비소문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아이파크 건축현장과 관련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피해 사항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103건 접수에 의해 80여회 현장 확인하여 행정처분 5회, 과태료부과
5회(390원만원)등 지도점검을 심시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장의 도장부스와 같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배출해야
되는 개별 대기배출시설 개념이 아니라, 방진벽 또는 살수조치, 토사 수송차량의
세륜세차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제거가 아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아이파크 건축현장의 문화재보존 방침에 따라 복원되지 않고 노출된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9.3 업무 담당부서인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및 문화예술과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07.9.19 아이파크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국장님 주재하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문화예술과, 건축주택과, 우리 구 관계실과, 감리자등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
청에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여, 2007.12.21 문화재보존지역(시 지정
문화재 지역 제외)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오염토양의 정화는 울산광역시의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의거 복원사업 진행 중이며, 2008.3월까지 한국농촌공사 시공 및 감리하에 현대산업
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08.3월말 토양오염복원사업이 완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주민 입회하에 시료
채취 등 복원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 환경관리과(☎229-3191), 또는 우리구 환경위생과
(☎219-7363)으로 문의를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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