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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08-01-25
조회 371
달천 I파크도 불법 사전입주 우려
입주 4일 앞두고 시공사-입주예정자 갈등
북구청, 동별 사용신청 승인여부 놓고 고민


울산시 북구 천곡동 달천 I파크아파트의 입주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별 사용승인 여부를 두고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가 갈등을 빚으면서 불법 사전입주 논란이 또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달천 I파크의 입주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그 때까지 북구청이 승인을 할 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29일 이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당일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주민들은 불법이지만 불가피하게 사전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대산업개발이 동별사용신청을 접수했지만 1단지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회장 허태운·이하 비대위)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북구청은 관려부서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비소 오염토양의 복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이용할 아파트 인근 일부 도로 구간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울산시와 북구청 관련 부서에 25일까지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일이 촉박해 의견 취합이 어려운데다 취합된다해도 입주 예정일인 29일 전까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의견을 조회한 관련 일부 부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제 때 승인 결정을 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귀화기자 duri1217@ksilbo.co.kr
[2008.01.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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