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코아루2차아파트부실시공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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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수 | 작성일 | 2008-01-24 |
조회 | 6091 | ||
203동진입로 확보건 분양당시 203동 옆쪽으로 20M도로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그도로가 소로로 여전히 작업전이며 도면상203동쪽 진출입구가 없는 관계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한국토지신탁과 솔리드건설에서는 임시 입주가능토록 203동 기부체납땅 일부를 평탄작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임시일뿐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진출입로 없이 준공난다면 203동입주민의 경우 입주및 이사시 큰애로상에 직면합니다 요구사항20M도로 공사및 진출입로 확보전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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