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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제2 공용 주차장(호계석재 맞은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28
조회 21
박재완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은 언급하신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지정된 차고지외
밤샘주차(00:00~04:00)차량에 대하여 1시간 이상 주정차시에 단속대상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밤샘차고지 단속 계획 중이며, 공영주차장내
주정차 차량번호를 파악 후 해당차량의 차주에게는 우선 연락하여 차량이동 조치
하여 줄것을 1차 경고한 상태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리점 죄송하며 2월경에 화물자동차 주차제한을 위한 차량높이제한
구조물 설치공사 예정중이오니 그간 불편하신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담당자 윤우성☎219-74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
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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