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북구 제2 공용 주차장(호계석재 맞은편) | |||
---|---|---|---|
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01-28 |
조회 | 21 | ||
박재완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은 언급하신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지정된 차고지외 밤샘주차(00:00~04:00)차량에 대하여 1시간 이상 주정차시에 단속대상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밤샘차고지 단속 계획 중이며, 공영주차장내 주정차 차량번호를 파악 후 해당차량의 차주에게는 우선 연락하여 차량이동 조치 하여 줄것을 1차 경고한 상태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리점 죄송하며 2월경에 화물자동차 주차제한을 위한 차량높이제한 구조물 설치공사 예정중이오니 그간 불편하신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담당자 윤우성☎219-74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 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달천아이파크 준공승인 가승인 동별승인 절대 반대합니다. |
---|---|
다음글 | 북구 제2 공용 주차장(호계석재 맞은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