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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반장제도 부활과 관련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30
조회 132
문형기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눈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범구민 운동을 통한 클린도시 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 선정」,「제3대학 설립」등의 중점적인 추진으로 선진
광역자치구로 거듭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온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2월말
가동중단됨에 따라, 음식물 자체처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구는 2007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 구민 운동을 주부의 손끝
에서 동참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 구민의 참여가 절실한 현안시책의 홍보
및 추진에 반장을 비롯한 전 구민의 적극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보여지는 형태가 다르듯,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
노인문제, 육아문제의 해결 등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문형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홍보채널이 다양화되어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전달식 매체를 통한 홍보방식으로써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상회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촉된 반장을 중심으로 2~3개월에 1회 정도, 국가위급사태 및 총기사고 등
신속전파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개최하여 시책수립 및 집행전의 여론수렴의
통로화함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고품격 행복도시-북구」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연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무보수 \"명예반장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는 엄격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참고바라며, 주민 신뢰 속에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행정과 하나된 모범도시
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구정주요시책의 구민참여 유도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할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담당자 이영주☎219-7223,72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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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