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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유적공원내 오염토양 불법 매립 및 아파트 부지내 불법 매립 고발합니다!!
작성자 권경록 작성일 2008-01-23
조회 339
1. 사업승인 당시 토양정화 계획

1) 차폐시설을 설치

2) 광미와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차폐시설 속에 매립




2. 변경된 토양정화 계획

1) 변경사유

① 정화방법인 세척법의 실패

② 매립용량 부족으로 일부 광미 반출 계획

2) 변경일자 : 2006년 8월

3) 변경내용

① 오염토양 정화 중단, 정화하지 않은 오염토양 사업지내 매립지에 매립

②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 받고 부지조성을 위해 집토 된 광미만 반출




3. 잘못된 내용

1) 변경은 동등 이상의 변경이라야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이하로 변경

① 분양 승인 후 분양계약자와 동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저하된 공법을 적용

②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방법에 의한 것이지 변경된 방법에 대한 평가가 아님

2) 지정폐기물의 불법 처리

①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허가된 매립시설에만 매립가능

②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 받은 이상 전량의 광미가 반출되어야 함

③ 부지조성을 위해 집토된 광미만 반출

④ 상당량의 광미가 사업지내 매립,

⑤ 정화계획 실패 후 집토되지 않았던 광미는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방치

3) 오염토양의 불법 처리

①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

② 매립지 용량만큼의 오염토양만 매립되고 잔여토량은 유적공원에 성토

4) 행위허가를 받지 않음

① 50cm 이상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유적공원부지의 개발행위는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행위허가를 받음

③ 따라서 유적공원 부지의 오염토양 성토는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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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저는 이번 아이파크에 입주하게 될 북구민입니다..
현재 아이파크는 건물 준공승인의 필수 요건인 진입도로 조차 완성하지 않은 채 북구청에 준공승인 허가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랫동안 북구의 딜레마로 자리잡을 비소문제를, 단지 복토를 통한 눈가리개식의 공사로 미래 입주하게될 4000명 이상의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북구청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아파트 착공 승인을 내어줄 당시 약속했던 무엇하나 지켜지지않은 채 단지 잔금을 받기 위해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비소덩어리 땅에, 도로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저희들을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지만 담당자는 답변조차 주고 있지 않는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 투표에 저도 참가 했었습니다...
분명 북구민을 위해 봉사하실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한표 보태었지요...
이제 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소덩어리 먹고 죽어도 좋고, 흙길 힘들게 올라다녀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시겠지만 저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나라 내 조국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글이 구청장님께 올라갈 지도 의문입니다만..
매일 올리겠습니다!!
보실 때까지 매일 올리겠습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습니다....
도로 완성...
비소 처리....
제발.. 우리 입주민들 살려주십시오!!!!
목놓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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