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반장제도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23
조회 208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16만 구민의 염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500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통·반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켰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2월말 가동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 자체 처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구는 2007년부터 중요시책
으로 추진해 온 \"음식물 쓰레기 30%줄이기\" 범 구민운동을 주부의 손끝에서
동참시키고,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 종량제 등 구정 현안사항의 홍보 및
시책 추진에 반장을 비롯한 전 구민의 적극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1,500여명의 반장 중 약1,000여명은 기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참고할
것이며, 운영되지 않고 침체된 500여명의 반장을 추가할 뿐입니다.

위촉된 반장을 중심으로 2~3개월에 1회 정도 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방
적인 전달식 매체를 통한 홍보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정책홍보, 국가위급사태, 각종 재난사고(지진, 태풍 등)예방, 총기
사고 등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한 전파를 위해 반상회 개최 공문 등이 시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화된 반상회 운영은 꼭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연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무보수 \"명예반장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선 관련 오해의 소지는 현재 엄격한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은 오직 구민복리증진과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범 구민운동 등 중요시책
추진에 대한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데 반상회가 필요할 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담당자 이영주 ☎219-72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달천아이파크 동별(가)승인 절대불가...
다음글 반장제도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