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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 준공검사 승인 또는 (가)승인전에 인테리어 행위 고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2-01
조회 126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달천 I\''PARK 1단지 아파트 인테리어 행위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사실관계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으며, 통보 결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내 위법 사항이 없도록 현대산업개발에 각별히 당부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주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담당자 배왕규(219-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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