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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샤시시공에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19
조회 28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의 발코니샤시(창호) 설치는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며, 2007.09.06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샤시 설치를 원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구경하는 집”에 대하여 2008.01.17일 현장 확인한 바 불법으로 구조변경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세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구 건추주택과(TEL 219-7485, 담당자 : 김현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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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