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반장제도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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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01-15 |
조회 | 26 | ||
이현숙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현숙님께서 건의하신 반장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둘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한자로 통·반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정시책 추진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고품격 행복도시 북구건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반장의 역할 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오히려 대면행정 추진의 호기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악취로 인해 주민불편을 가중시켰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12월말 가동 중단 하였습니다. 이에 음식물 자체 처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구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의 범구민 운동을 주부의 손끝에서 동참시키고,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 종량제 등 구정 현안사항의 홍보 및 시책추진에 반장이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전달식 매체를 통한 시책홍보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면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위촉된 반장을 중심으로 한 격월제 정도의 반상회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수당(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 지만,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현재는 무보수의 명예반장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담담자 이영주☎219-7223,723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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