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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평창리비에르3차아파트 입주민이 구청장님께 빠른 시일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17
조회 171
서형락님 반갑습니다.
먼저 분양전환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관리권 승인 요청건에 대해 검토한바 임대주택법상 부도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관리권을 승인할 수 있으나 현재 평창토건(주)에서 관리주체 변경을 진행하고 있어 소재불명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건축주택과-11607(2007.05.10)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2007.05.03일 개최)결과 임대차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토건(주) 직원에 대한 월급 및 운영비 지급과 분양전환 관련 게시물을 임차인대표회의 승인없이 게시하는데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후에 관리권 승인을 요청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담당자 문은률, 전화 219-7485, 749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기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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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