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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규분양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궁금증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1-11
조회 42
김재균님 반갑습니다. 먼저 북구 주민이 되신데 대해 환영합니다.
동 아파트는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2007년 12월 31일자로 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2008년 1월 10일자로 상가2동을 제외하고 동별사용검사되었습니다.
먼저 입주금과 관련한 법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동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10%를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동별사용검사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주)대우건설에 지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동울산세무서 양도소득세과(전화 219-9481~6, 219-95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등 옵션계약은 취득시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분양가에 합산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나 취득시기 이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추가비용은 분양가에 합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담당자 문은률, 전화 219-7485, 7495)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기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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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