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아이파크 동별준공승인 절대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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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성진 | 작성일 | 2007-12-29 |
조회 | 234 | ||
사업승인시 조건사항 이행과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시 약속했던 계약사항들을 지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승인조건대로 달천철장의 토양복원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방법은 오염된 토양을 전량 반출하여 평탄화 시키는 것입니다. -승인 조건상의 도로 중 1-122호선은 입주 시 주민들의 이용에 가장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시점까지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도로의 개설 없는 어떤 형태의 사용검사도 결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북구청은 북구주민이 오염된 토양을 밟고 정화가 완료될 때 까지 참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북구주민이 도로가 나지않은 상황에서도 참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 전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말의 간단한 결론은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돈을 다 회수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사업비를 회수 하게 되지만 사업의 잔여 공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여공정은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문화재 복원 후 오염토양의 반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다 받아 챙긴 사업자가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북구청은 누구를 염려해 주실 것입니까? 예비 북구 주민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자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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