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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임시사용승인 절대불가
작성자 윤미숙 작성일 2007-12-22
조회 209
안녕하십니까? 달천아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1월말에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말에 동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자들이 입주한다면 어느도로로 다녀야합니까?
현재 신상안교에서 달천공단 구도로로 다녀야 된다면 아침 출근및 등교시간에 공단통행차량 및 그린카운티 입주민통행차량까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르는 민원도 상당할것입니다.

상안초등학교 옆길은 공사시작도 안했습니다.
이도로는 저희 아이파크 1차입주자 뿐아니라 2차 입주자 또한 달천그린카운티 입주민들까지도 이용예정인 도로입니다. 도로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생각하시어 임시사용승인은 절대 불가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소문제도 해결되어진것이 없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비소덩어리의 토양복원까지는 몇달이 또 걸릴 것입니다. 이또한 입주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개통, 오염된 토양 완벽 복원, 지하 동공해결없이는 임시사용승인, 동별승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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