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연암동 공구상가앞 부지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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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7-12-24 |
조회 | 38 | ||
서진혁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진혁님께서 용도변경을 요청하신 연암동 일원은 1989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획지규모 등을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서진혁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지정된 용도지역(제1종 존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녹지과 도시개발담당(담당자 김진희☎219 -742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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