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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발코니확장 이대론 안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2-06
조회 45
송기복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기복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허가절차 및 안전조치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발코니 구조
변경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가 있을 경우
에는 자진철거 후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사전 계도를 하였습니다.

추후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는 안전기준 등을
갖출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전용 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담당자 최유미☎219-7485,7495)
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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