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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 아이파크 비소 문제 해결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1-13
조회 145
구교훈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파크 건축현장과 관련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피해 사항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103건 접수에 의해 80여 회 현장 확인하여 행정처분 5회, 과태료
부과 5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장의 도장부스와 같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배출해야 되는 개별 대기배출시설 개념이 아니라,

방진벽 또는 살수조치, 토사 수송차량의 세륜세차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제거가 아님)할 수 있도록만 규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도점검
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파크 건축현장의 문화재보존 방침에 따라 복원되지 않고 노출된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9.3 업무 담당부서인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및
문화예술과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07.9.19 아이파크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국장님 주재하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문화예술과, 건축주택과, 우리 구 관계실과, 감리자등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염토양의 정화는 울산광역시의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의거
2008.3월까지 한국농촌공사의 감리하에 진행중이며 복원완료 후 울산광역시에서주민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및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시 환경정책과(☎229-3131)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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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