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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물상 조치 요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1-01
조회 108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근 고물상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산하동 936-12번지
고물상 영업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팢, 고철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항에 의거
구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현 위치의 고물상은 고물업을 하는 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업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이전명령을 강제할 수는 없었고, 11월10일 전까지 방진망을 설치하여
수집한 폐기물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하고 환경정비를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나 행정력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도
고물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 재활용담당(☎219-73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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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