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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로상의 맨홀뚜껑에 차량 파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0-04
조회 193
최병태님 반갑습니다.
먼저 차량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병태님께서 맨홀로 인한 차량파손을 입으신 곳은 진장 · 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맨홀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차량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 조치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조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피해에 대한 최병태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라 우리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진장 · 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288-1925)과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최병태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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