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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의 맨홀뚜껑에 차량 파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작성자 최병태 작성일 2007-10-03
조회 290
안녕하세요..
이내용을 여기 올리는것이 맞는가 몰르겟내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적어봅니다...
물론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화가 나는것은 어쩔수가 없내요..
10월 2일 저녁 9시 50분즈음 북구 효문동인가요...메가 마트 방향에서 평창리비에르 쪽으로 차량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평창리비에르 앞에서 직진 신호 중이었고 신호를 받아 앞차를 따라서 직진하던중
앞차가 지나간 바로 뒤로 맨홀 뚜껑의 왼쪽 한부분이 위로 솟아 오른것이 보이더군요..
10시가 다된 밤이었고 앞차에 가려서 볼수 없다가 바로 앞에서 본지라 피한다고 했지만 피할 겨를도 없었고..쿠당탕탕 괭음이나고 타이어 바람 빠리즌 소리도 나고 동내사람들 뭔일 난나 구경나오고 뒤따라 오던 차량들 우왕 좌왕 하고...
이기 뭔가요...
다행이 내뒤에서 온차량들은 파손은 면했지만..
제차는 타이어 옆구리찢어져 못쓰게 되고 휠 도 찌그러져 못쓰게 되고...
차체도 어두워서 완전히 확인은 못했지만 파손된부분이 있고...
핸들도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가 버렸고...
북구청에 전화 하니까 담당자가 아니라 잘몰르고 목요일 업무가 시작되면 담당자에게 연락 하라고 하겟다고 하는대...
이게 뭔가요...
아직 한달도 안된 세차인대 견적이 최소 50에서 100만원은 나오게 생겼는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요..
북구청인가요... 아님 다른대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인가요..
사고후 나름대로 처리가 되어서 뒤에 경찰도 오고 교통이 통제가 되어서 제가 있는동안 다른 사고는 일어 나질 않았지만 제 사고 후 뚜껑이 맨홀 밑으로 빠졌는지 사라져 버렸는대 그길 오토바이나 사람이 빠졌다면 최소 중상내지는 더큰 사고도 날수 있었겠죠..
4각으로 두개가 이어져 있는 맨홀이었는대 두개 중에 하나가 빠져 달아난거고..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저는 피해를 보게되었는대..
책임 소재를 가려 주시구요...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된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은것이라 어둡게 나왔습니다...
맨홀옆 장에물처럼 보이는것은 다른 차량 조심하라고 제 뒤에 따라왔던 운전자가 설치한것이고 잠시후 경찰이 교통정리를 잘해서 더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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