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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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원걸 | 작성일 | 2007-09-25 |
조회 | 404 | ||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 다음사항은 사실과 달라 이의 제기하오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의 화봉동 1300-67번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담장설치가 귀청의 고지싯점보다 많이 앞선 1983년도에 이뤄졌고 2. 국유재산 변상금 독촉에 관한 문제로 본인은 청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은 우편 또는 전화 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우편 독촉을 하였다면 근거를 제시 해 주시고 3. 또한 청장님 답변 말씀대로 우편고지를 했다면 고지서는 공문서로 도달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4. 문제의 해당 직원이 퇴직또는 부서이동으로 문책이 불가능 하다면 관서의 책임자로서 최소한 미안한 마음정도는 표현 해 주심이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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