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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팍토양오염 언제까지 외면하실건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09-21
조회 199
방해영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달천 아이파크 공사 부지 내 오염토양 복원 및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문화예술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민 예정 대표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시공하는 토양복원에 따른 처리 방법으로는
-비소, 아연, 카드뮴 기준초과토양은 차폐(매립)시설, 점토캡핑/복토/식재, 차수벽 설치
-니켈 기준초과 토양은 차폐(매립)시설, 점토캠핑/복토/식재
-지하수는 차수벽 설치, 양수처리의 방법으로 진행 중이고

2007년도 9월 현재 약 85%의 공정율로 차폐시설 성토는 \''07.12월 완요예정이고,
차수벽 시공은 986m 설치 구간 중 약 916.8m를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허가를
득한 후 잔여 구간 시공 예정이며, 광미는 총 신고물량인 255,868톤 중 247,122톤인 97%가
반출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 소음측정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음측정은 \''05년도 시공 당해년도에 15회,
\''06년도에 67회, \''07년도에 13회를 측정 \''06년도에 4회, \''07년도에 1회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업시간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기계의 사용 등 행정명령 및 39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에 오염토양 복원 및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검토 후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 회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상층되어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범위 제한 등으로
토양정화 공정의 전진이 순조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 전문가, 주민 등과 협의하여 토양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 기념물(달천철장)문화재 지역과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후 보존 결정된 지역에 유물박물관 또는
유적전시관 설치는 임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제기된 민원내용을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에 통보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및 토양복원 방안은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 문의하실 경우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229-319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달천광산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러부터 2004.5.17 달천광산 토양정밀 조사결과 및
토양정화계획 승인이 있었으며, 당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토양정화계획
승인사항을 이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중에 있으며, 토양정화가 완벽히
이루어질 경우 사용검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 문의하실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219-748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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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