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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추가질의(직협회장 관련)
작성자 권찬우 작성일 2007-09-19
조회 309
다음과 같이 추가질의 합니다

직협은 노동조합의 전단계인 최소한의 협의회 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을 지향하는 북구에서
아직 직협회장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군요

이렇듯 집안의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신제가란 것이 쉬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직협의 새로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해 내부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직협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 한것이 아닙니다

직협의 내부규정과 규칙은 원할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며 불가피한 상황까지 강제나 구속하여 직협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원의 동의와 참여등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율적 운영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2003년이후 직협은 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직협의 규정과 규칙의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직협 회장의 선출은
규정과 규칙의 개정에 버금가는 회원2/3의 동의와 참석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4334번 질의와 답변관련
다음과 같이 추가질의 합니다

추가질의1) 문서는 접수가 원칙이고 하자가 있을 경우라도 반려 불가 답변은 공문으로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직협에서 보낸 공문의 미접수와 미답변이 직협 내부 규정을 사유로 하는 것은
일반적 문서 처리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질의2) 전 직협회장(여재율)의 선출도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기 어려워 금번과 동일하게 회원2/3
의 동의와 인정으로 회원 2/3이상이 참여하여 대표자가 되었으며 당시 구청에서도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대표자 선출과 다른점이 없는데 그당시엔 왜 대표자로 인정
하였나요?

추가질의3) 직협에서 구청에 새로운 대표자를 통보 하면 구청에서는 직협 내부의 규정과
규칙을 사유로 직협에 변경통보를 거부할 권한도 있는지요

자칫 어휘 선택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대표자의 인정은 직협회원들이 하는것입니다
북구청의 직협 대표자 변경통보의 거부는
진행과정의 오점으로 결과물을 뒤 엎으려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노사 상생의 협력 북구에서 직협이라도 바로 설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하 구청장 답변글)
권찬우님 반갑습니다.

먼저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청
직장협의회가 상생의 노사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함해도 직장협의회 대표자 인정여부
문제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직장협의회 규정은 누구보다도 본 규정을 제정한 귀하가 소속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구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스스로 준수하고자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귀하께서는 민주적 선거방식의 원칙을 준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한 북구직장협의회 회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
규칙 제7조제2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대 입후보 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규칙
제13조 규정에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투표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구청 입장에서 문서 접수를 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 또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장 선출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협의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칙에 맞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1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북구청과 북구청직장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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