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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환지계획인가처분 보류신청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7-10-01
조회 157
김정술님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정술님께서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서상 감보율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환지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인가신청서 반려 및 결정 유보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은 관련법규,
조합정관 및 세칙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본 사업지구에 환지계획과 관련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조합과 조합원간의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조합에 요구하였으며, 환지계획인가 신청의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검토사항 등이 완료될 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녹지과
도시개발담당(☎219-742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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