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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인가처분 보류신청서
작성자 김정술 작성일 2007-09-18
조회 347
환지계획인가처분 보류신청서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 날로 발전하는 울산 북구의 민생행정과 도시계획행정 업무를 원만히 주관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경

의를 표합니다.


2.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7조에 의한 환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재 귀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업지구내 산하동의 임야 소유자들인 김영용씨를 비롯한 97명의 조합

원들은 위 환지계획서에 의하여 인근 전답 소유자들에 비하여 배 이상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게 되

었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응 이들의 주장에 일리

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환지계획취소소송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3. 위 사업지구 내의 임야 부근 전답은 모두 임야를 개간하였던 것인데, 답은 천수답이어서 영농환경

이 열악하고 미작의 경제성 상실로 대부분 지주들이 경작을 포기함에 따라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

고, 전의 현황도 이와 유사한 상태여서, 지목만 전답이었을 뿐 실제로는 임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래서 대부분의 전답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그 주변 임야와 사이의 경계선마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정으로 위 전답의 매매가격은 인근의 임야 가격과 대체로 유사하였고, 더구나 위 지역은

2000년 이전부터 개발의 기대가 높아서 임야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던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지

역을 개발하려면 임야를 절토하여 그 토사로써 전답을 비롯한 저지대를 매립해야 할 것이므로 임야

를 전답에 비하여 오히려 고가로 평가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산하동의 산간지역에 있는 동일

고도의 임야와 전답 가격이 배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임야지주들은 당초 6:4의 비율로 감보율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위 도시개발사업에 흔쾌히 동참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 환지계획에 의하면 임야의 환지감보율은 약 70% 전후이고, 그 주변 전

답의 환지감보율은 그 절반인 40% 전후이고, 일부 지역은 2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가격 감정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인들은 현지 거주자들의

토지와 외지 거주자들의 토지 사이에 가격차이가 10%이상 나도록 고의적으로 감정가격을 조작하였

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인들은 조합임원들의 토지는 요지에 환지하고 감보율도 낮게 적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차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6. 조합장은 감정평가서와 환지계획서 초안이 작성된 직후 이를 기술이사에게만 열람시키고, 다른 이

사 전원과 감사에게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일체 비밀로 붙인 채로 2007. 7. 30.경 이사회를 진행하여

일부 이사가 평가서를 보여달라고 항의하며 퇴장을 한 상태에서 위 환지계획안을 가결하였고, 2007.

8. 4. 대의원총회에서도 역시 상당 수의 대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자료를 제시함

이 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마치 위 안이 가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귀청에 제출하였

다고 합니다.


7. 조합장은 그 후 위 환지계획안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문제발생을 예감하고 감사와 함께

서울의 시공사를 찾아가서 그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

되는 2007. 9. 1. 이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안을 밀어붙이자고 강력히 요구하므로 조

합장은 이에 설득 당하여 그냥 울산으로 내려오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8. 임야지주들은 위 주장

사실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2007. 8. 16. 조합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아

직까지 서류열람 및 등사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지주들은 일단 위 환지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공개청구를 한 후 수집될 자료에 의하여 위 환지계획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 환지계획의 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배임의 자

료가 수집될 경우 조합임원들을 형사고소할 작정입니다.


8. 사정이 이와 같으니 구청장님께서는 조합이 제출한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하시거나 당

분간 결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서는 사법부에 의한 환지계획의 집행정지와 취소처

분을 받은 후에 그 시정을 시도할 경우에 생길 시간적인 손실보다 구청장님의 반려처분에 의하여 즉

시 환지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007. 9. 18.

변호사 김 정 술

(전화 02-3476-1199, fax 02-347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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